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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5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2:3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남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다가 위 E 식당 옆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 식당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8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주거로 사용하며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그 곳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두 곳에서 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기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고, I에게는 30만 원을 공탁한 점, H식당에서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행을 그친 점, 벌금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