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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쉼터(교회)의 간사, 피고인 B은 F 쉼터의 선교사, 피고인 C은 F 쉼터의 목사이고, 피해자 G(여, 41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사단법인 국제교류협력기구인 I의 간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도 위 F 쉼터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영암에서 함께 출발하여 2014. 5. 28. 17: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97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피고인 C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부산 출장을 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부산 출장을 가지 말고 영암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를 세워달라. 부산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라고 울며 창문을 치고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갈 필요가 없다, 영암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2014. 5. 28. 18: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J 카페로 이동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차에 탑승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