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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6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골프연습장'의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골프연습장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5. 16:21경 'C골프연습장' 카운터에서 전화를 바꿔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16:30경 위 골프연습장 2번방에서 테이블을 치우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며 엉덩이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재차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