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 13.경 전남 영광군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지상에 식재되었던 소나무 약 10그루를 D에게 매도하여 그로 하여금 벌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D이 ‘자신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벌채하겠다’고 하여 소나무를 매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매매 당시 피고인이 영광군에 ‘소나무 벌채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던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영광군에 두 차례 문의하였으나, 영광군 담당자한테서 “절대 벌채하지 마라. 업자들 얘기를 듣지 마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실, ③ 당시 D이 명시적으로 ‘자신이 허가를 받아 벌채하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사실, ④ 매매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우리 문중한테는 말썽이 없게만 하소.”라고 하면서 소나무를 매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