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6170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다.
그 후 2017.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청구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수거 및 지반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목이 아닌 이상 관습법상의 이른바 명인방법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 지반인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식재한 이 사건 수목이 입목이라거나 명인방법 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