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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2가단282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15,879원 및 그중 245,183,340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9. 18.까지 연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시공 및 분양하는 법인으로서 상장기업이고, 피고는 동양건설과 사이에 2009. 4. 27.경 위 아파트 티(T)03동 4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099,500,000원(중도금 329,8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동양건설은 2009.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실행하는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동양건설이며, ‘병’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등이다.). 제2조(대출한도 및 기한) ① 갑이 취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액은 금 이백칠십억 원으로 하며 병에 대한 개별대출 한도액은 갑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대출기한은 대출취급일로부터 2011년 03월 31일로 한다.

제3조(대출이자율 및 연대보증) ① 갑이 병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이자율은 3개월 CD+3.5%로 하며, 연체 시 갑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을은 별첨 채무자(주택공급계약서 명의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자 포함)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한다.

제6조(대출금의 지급) 갑은 본 약정에 의하여 취급한 대출금을 을이 신고한 예금계좌에 병의 지급위임을 받아 입금하기로 한다.

제7조(대출금의 회수 및 대환) ① 대출의 만기 도래시 갑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담보대출로 대환할 수 있기로 한다.

갑의 1순위 저당권설정에 앞서 임대차(전세권 포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