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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나302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A그룹에 산업용 보일러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1. 8. 11. 피고에게 산업용 보일러 안에 설치할 버너(모델명 : SBC-15)를 발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버너를 납품받아 노통연관식 15톤 산업용 보일러를 제작한 후 2011. 9.경 이를 A그룹에 납품하여 2012. 2.경 시험가동을 하였다.

다. A그룹은 보일러를 설치한 직후에는 보일러의 부하율 67% 정도인 10톤 미만의 스팀만 발생하도록 사용하였다.

그 후 A그룹은 2014년경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보일러의 가동 총용량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보일러의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하고, 열효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방글라데시 현지로 출장을 가서 조치를 취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4. 10.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와 함께 A그룹에 출장을 가서, 가스 및 공기의 비율을 조정하였고, 가스노즐 분사 각도와 노즐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다시 출장을 가서, 공기량과 가스 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 제작한 디퓨져를 설치하고, 가스노즐 구경 및 가스노즐의 분사 각도를 변경한 제품으로 교체하였으나,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5. 1. 5.부터 같은 달 14.까지 출장을 가서, 가스노즐의 구경을 확대하고 노즐 구멍 수량을 증가한 가스노즐을 가져가 교체하였고, 보일러 내의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타공판 및 내부 안내 날개를 부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아. 연소장치인 버너, 보일러 동체, 제어장치가 보일러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