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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4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1:3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 D호 입원실에서 침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카드(G) 1장, 은색 ‘H’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부터 같은 달 21. 10: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J정형외과 K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L의 사물함 서랍에 들어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F카드(M)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병원 진료비 편취 피고인은 2018. 11. 14. 15:16경 광명시 B에 있는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에서 위 병원의 의사 등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을 것처럼 하여 진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비 등을 지불하기 어려워 입원을 가장하여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진료비 등은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것이었으므로, 진료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의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원 상당의 진료 등을 제공 받은 후 2018. 11. 15. 01:31경 도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 등 병ㆍ의원 운영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3,885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