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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5566

부당이득반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2. 16. 17:00경 장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당정역 근처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를 받아 편도1차로를 따라 교차로 내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를 받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 조수석 휀더부분과 피고 차량 운전석 범퍼 부분 충돌 보험금지급액 2017. 9. 28. 피고 차량 수리비로 921,930원 지급(피고 차량 수리비 1,317,042원의 7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였고, 교차로를 선집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부를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교차로에는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편도 2차로 방면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오가고 있었던 사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상태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고경위와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적색 점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