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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5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스템경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수전금구 및 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포시 양온읍 누산리 512-3에서 제조판매를 위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1.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스템경비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시스템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왔다.

여기서는 2015. 1. 21..자 계약서 중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기재하되,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약하거나 변형하여 기재한다. .

경비대상 :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1632-22(1공장),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512-3 (2공장) 제공서비스 : 방범서비스, CCTV서비스 부가서비스 : 시큐리티 종합보험, 경계/해제문자서비스 계약기간 : 경비개시일부터 만 3년간 사용회선 : 공중선, 전용선 설치기기 : (2공장) DVR 4ch 카메라 2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른다.

원고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의 연결방법으로 공중회선(일반전화회선)을 선택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전화국 또는 외부의 회선장애로 발생된 사고와 제공업무가 아닌 화재, 정전, 침수 등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3 위 계약의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경비구역 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경비, 감시 등의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서비스’란 피고가 원고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침입감시업무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단, 정전, 침수, 화재는 제공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경비시스템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