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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8.8.선고 2013고단2050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3고단205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이○○ ( 54 * * * * - 15 * * * * * ) , 서예가

주거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전북 무주군 이하 생략

검사

김가람 ( 기소 ) , 허정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주영 ( 국선 )

판결선고

2013 . 8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 , 000만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 품 · 향응 ,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0 . 8 . 중순 사기죄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중인 인①①으로부터 무 죄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가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여 무죄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 8 . 중순 13 : 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인①①으로부터 사기죄로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 을 듣고 , " 나는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를 나왔는데 대법원에 있는 김 . ● 대법관도 전주고와 원광대 출신이고 동창으로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 법무 법인 디지털밸리 소속 최□□ 변호사도 전주고 출신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셋이서 아삼육이다 .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우선 최□□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5 : 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6 - 47 세광빌딩 4층에 있는 최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①①에게 " 사정이 너무 안 되었구먼 , 내가 신경 한번 써 보 겠다 . 내가 김●● 대법관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 우선 2 , 000만원을 주면 1 , 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 1 , 000만원은 김●● 대법관에게 가져다 주겠다 .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사례금으로 1 , 000만원을 더 달라 " 고 요구하여 인①①으로부터 2010 . 8 . 20 .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 계좌번호 100013 - 56 - 110611 ) 로 2 , 000만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 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인①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메모지 사본 ,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 각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추징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 로 돈을 지급한 인①①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인 ①①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는 것을 형을 정함에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문 이다 . 이러한 점에 더하여 받은 돈의 액수 ,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의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