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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257351

약정금

주문

1. 주위적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예비적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위적 원고 A과 예비적 원고 B은 부부이고,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은 주택 및 상가 신축ㆍ판매업, 분양대행업, 부동산임대업, 택지개발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9. 7. 변경등기 되기 전 상호가 ‘주식회사 E’이다

(상호 변경 등기 전후를 통틀어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금원 지급 예비적 원고 B은 피고 D에게 서울 동작구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금으로 2010. 11. 25. 1억 5,000만 원을, 2011. 3. 15.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불각서 작성 및 교부 등 (1) 이후 피고 D는 위 F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예비적 원고 B에게 양도해 줄 수 없게 되자, 2012. 10. 22. 예비적 원고 B(대리인 주위적 원고 A) 앞으로 “B이 원할 시 1억 7,500만 원에다가 그동안의 이자로 1억 원을 더하여 즉시 현금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갑4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피고 D는 다시 2015. 1. 26. 예비적 원고 B 앞으로 “F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계약 이행을 못하고 있으므로, 그 매수자금으로 지급받은 1억 7,500만 원의 배액인 3억 5,000만 원을 출소 후에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6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3) 이후 피고 D는 2015. 7. 30. 예비적 원고 B 앞으로 “피고 D의 채무 불이행으로 위 원금 1억 7,500만 원 및 이자 등 지체 변상금 1억 7,500만 원의 합계 3억 5,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갑3호증)을 재차 작성ㆍ교부하였다.

(4) 그리고 피고 C 및 피고 D는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