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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8.16 2012고합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6년경부터 H 전 국회의원의 보좌역으로 2000년경과 2004년경에 I, J, K, L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0년경 M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2007년경 M정당 대선 정책특보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영양군청 N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4.경 경북 영양군 소재 ‘O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북 영양군 P 소재 임야가 장뇌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장소나, 국가 소유 임야이고, Q가 2023. 3.경까지 대부받은 분수림으로 장뇌삼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R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임야를 대부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하여 위 대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2009. 6.경 및 2009. 10.경 피고인 B에게 위 장뇌삼 재배 단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부받은 사업계획서를 피고인 C에게 보여주고, 다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위 임야에 대한 대부 계약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09. 7. 초순경 경북 영양군 소재 ‘S’에서 피고인 A에게 산림청 소속 공무원 T 등의 명함을 보여주며 ‘대전 소재 산림청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올해는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2010년도에 자금을 지원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장뇌삼 재배단지는 대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Q는 현재의 대부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 분수림을 지정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안심시키고, 2009. 8. 14.경 R, 피고인 A, C과 함께 본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이 성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