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7%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