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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9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3:30 경 울산 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별거 중에 있는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43세) 의 집에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왔냐,

나가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