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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 차로 쪽으로 튕겨 나간 피고인의 승용차가 마침 위 도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 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남양주 시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가드레일 등 합계 2,056,71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