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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211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153,703원 및 그 중 45,717,71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 피고 A, C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D이 연대보증한 2000. 2. 18.자 대출금의 변제기일은 2005. 2. 18.이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14. 11. 18.에서야 제기었으므로, 피고 D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순창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순창농업협동조합은 위 대출 당시 시행되던 구 농업협동조합법(2001. 1. 21. 법률 제6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여 인정할 수 있고, 위 법제14조가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순창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순창농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피고 A에게 위 대출을 한 것을 상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 A이 상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위 대출금의 변제기일인 2005. 2.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11.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