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6 2014고단30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인폰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기술적 조치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2. 25.경 서울 광진구 E, 201호 또는 그 인근 PC방 등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불특정 다수의 모텔에 성인 폰팅 광고를 실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녹음된 음성 전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속칭 'VMS(Voice Management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성인폰팅 광고를 하면서, 발신자인 주식회사 D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컴패드의 전화번호 ‘F’ 등 154개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설정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이성친구나 애인이 없으세요. G에서 찾아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신거부는 H으로 전화주세요. 10초에 260원 이용료가 1분단위로 부과되며, 문의는 I로 전화주세요. 자 그럼 커플매니저 G로 들어가보세요”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위 음성메시지를 상대방의 사서함에 녹음하는 방법으로 성인 폰팅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7.경까지 약 80만 건의 성인폰팅 광고를 실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운영자금 2억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의 수익금 관리를 하고, 수익금의 20%를 피고인 B에게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