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8. 7. 선고 2018헌사58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사58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유○민
결정일
2018.08.07
주문
변호사 권광중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참조조문
2018헌사58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유○민
2018.08.07
변호사 권광중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