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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1 2015허521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26. 2014당32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E의 청구범위 제1항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명칭: F 온수를 이용한 난방장치에서 각 방에 필요한 온수량에 따라 세대에 공급되는 전체 유입 온수량을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이 사건 특허발명 [기술분야] 참조). 2) 출원일/ 출원번호: G/ H 3) 등록일/ 등록번호: I/ 특허 E 4) 특허권자: 피고들 5) 청구범위 【청구항 1】단위범위내의 분할된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로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단위범위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 상기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각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합쳐져 상기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그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 상기 유량조절밸브를 구동시키는 유량조절밸브 구동기(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상기 각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그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밸브; 상기 각 분기관밸브를 구동시키는 분기관밸브 구동기(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 상기 각 구역에 설치되어, 그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그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의 각 구역 온도조절기(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 및 상기 각 분기관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이하 ‘구성요소 1-6’이라 한다

, 전체 분기관밸브의 개수 중에 개방된 분기관밸브의 개수의 비율인 개방밸브 개수 비율을 계산하여, 상기 유입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