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 및 목격자인 G을 조사한 경찰공무원 F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칼로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및 목격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경찰공무원 F의 진술,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청취에 대한)가 있다.
살피건대,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청취에 대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E 및 F의 진술은 ① 이 사건 당일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상해)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E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고, 피고인 주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칼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E과 목격자인 G은 E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칼로 먼저 위협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