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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520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CNC선반(모델명 SKT-200)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물건가격 50,884,8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등 리스계약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유하던 범용밀링 기계(모델명 HMV-1300)에 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귀속하고 피고인은 리스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리스물건인 CNC선반(모델명 SKT-200)을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500만 원을 받고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위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리스계약의 종료시까지 양도담보 물건을 그 목적에 따라 점유하면서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 물건인 범용밀링 기계(모델명 HMV-1300)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물건의 시가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 6. 27.자 리스계약서 사본, 인수증명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D,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