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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나57403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8면 제12행의 ‘3,842,026원’을 모두 ‘3,925,36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권리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영업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임대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다시 지급받게 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은 어린이집 영업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업이익(어린이집 허가인원이 줄 경우 피고가 1인당 200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기존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인원수가 권리금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였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받는 국가보조금 혜택 등)도 포함된 것인데, 먼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영업을 위한 시설, 집기, 비품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4. 3. 이 사건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를 하여 현재는 원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고가 영업이익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다시 권리금을 받는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