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시스템 구축대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구축기간 2012. 7. 23.부터 2012. 9. 30.까지, 계약금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시스템 검사 합격일 후 15일 이내 또는 시스템 검수 완료 후 또는 한국관광공사 대금결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한국관광공사 B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 ‘공급받는 자’에 피고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8. 1. ‘공급받는 자’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C에게 8,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2. 8. 17. C로부터 용역대금 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 -8,800,000원, 수정사유 :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실제 2012. 4. 27. 발주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B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사업을 수주한 당사자는 C이고, 그 무렵 피고 및 C의 대표이사는 모두 D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C 명의로 수정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