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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4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8]( 피고인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타인의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6. 00:23 경 부천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 차량의 수납함 내부 등을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26. 00: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운전 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롯데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12]( 피고인 A)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타인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2017. 2. 22. 22:45 경 부천시 은성로 38번 길 49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I은 승용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I, L, M과 함께 시정되지 아니한 타인의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