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J 등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채무상태가 악화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