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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1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0년경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절도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