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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8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50,000원 및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08. 6....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이하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