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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707

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동산개발업, 분양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14.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대전 서구 E 및 F 지상에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신축ㆍ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이다.

나. 원고들 설립 당시 피고 C은 원고 A의, 피고 C의 처인 피고 D는 원고 B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들은 2013. 2. 19. 원고들의 대표이사에서 각 사임하였다.

다. 원고 A의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는 전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잔액이 938,498,729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원고 B의 같은 기간 사이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는 전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잔액이 460,524,481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들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위 가지급금의 용처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들이 차입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C은 원고 A에, 피고 D는 원고 B에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 피고 C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잔액이 938,498,729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원고 B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 피고 D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잔액이 460,524,481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H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