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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단6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위 가게의 업주로서, 피고인 D은 위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2019. 1. 22. 20:50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성매매할 여성인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E을 소개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0.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단속현장)

1. 임대차계약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390만 원 = 30만 원 × 13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