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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노4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약 2,6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의 동종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4유형)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은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