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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단6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강릉시 포 남동 동부 침례 교회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의 계좌,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