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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노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된 통장을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돈을 송금한 AL과 합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등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피해가 양산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