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K는 1986. 4. 7. L 소유인 별지 (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M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6. 28. 피고 C 소유인 별지 (1)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N 부동산’이라 하고, M 부동산과 N 부동산을 함께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는 2013. 10. 2.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처 피고 B, 자 O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 B는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 E, F, G와 P는 L의 자녀이고, 피고 H은 P의 배우자이며, 피고 I, J은 P의 자녀이다.
L은 1987. 5. 7., P는 2000. 3. 29. 각각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 E, F, G, H, I, J이 L을 상속한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 Q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장남인 K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승계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상속인으로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