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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8 2015구합927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0,695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고시 : 2014. 6.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5. 1. 22. 2) 지장물 수용보상대상 및 수용보상금 : 지장물 수용보상대상 및 수용보상금은 별지 보상금 내역(지장물)의 A 부분 기재와 같다

[그중 지번 D 부분(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수용보상대상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3) 지장물 수용보상금 지급 : 합계 53,201,500원[이 사건 수목 52,101,500원(= 53,201,500원 - 1,100,000원)]이 지급 4)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5) 감정평가액(지장물 부분) 가)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 53,243,000원(이 사건 수목 52,143,000원) 나) 한국감정원 : 53,160,000원(이 사건 수목 52,06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5. 6. 25. 2) 재결내용 : 이의신청 기각 3) 감정평가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4) 감정평가액(지장물 부분) 가)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합계 51,679,000(이 사건 수목 50,579,000원) 나)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합계 51,937,300원(이 사건 수목 50,877,3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아래 사실조회를 반영한 감정결과를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수목 보상금 : 별지 조경수목 보상금 산출서 기재와 같다. 산출서상 기재된 적용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합계액에 1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감정인이 조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방법으로 조정 후 취득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1원은 이를 고려하여 별도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2) 사실조회에 따라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