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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25.부터 2017. 4. 10.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9㎡ 규모에 테이블 1개, 쇼 파 6개, 휴대용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라면, 과일,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매출 60만원 상당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F의 진술서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