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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1 2019가단505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 1은 피고 B, 피고 2는 피고 C임).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는 조정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3035,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0.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을 제1호증).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0. 6. 30. 제1회 지급을 시작으로 그때로부터 2034. 2. 28.까지 매월 말일에 월 70만 원씩, 나머지 50만 원은 2034. 3. 31.에 각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 또는 이체할 계좌번호는 별지 기재 이 사건에서는 별지를 생략한다.

와 같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