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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1 2015나2219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2293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3. 9. 2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신고하였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6. 26.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1,704,694,849원을, 2순위로 담보가등기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614,627,7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소유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1, 갑2,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09. 9.경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D 일원 토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목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