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08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에 따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각 선고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바,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심판결 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