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023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0,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29. 05:45경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김해시 안동공단 사거리에서 부산 방면에서 동김해IC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동김해IC 방면에서 안동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자 원고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꺾으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건물에 충돌하였고, 원고는 그 충격으로 왼쪽 팔 아랫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와 같은 사고의 충격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