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9. 10. 26. 01:05경 피고 동인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훨씬 초과한 시속 약 103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택시 왼쪽 앞범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선정자 C을 충격하여, 선정자 C에게 좌측 경골 비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동생이고, 선정자 E는 선정자 C의 어머니이며, 원고 A는 선정자 C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 19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당심 법원의 건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선정자 C로서도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이에 반하는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러한 선정자 C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