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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665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47,097원 및 그 중 14,406,341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부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2017. 7. 7.경 재난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 : 각 세대소유자, 보험목적물 : 대인 150,000,000원, 대물 1,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재난배상보험’이라 한다

) 및 2017. 7. 10.경 주택화재보험(피보험자 : 각 세대소유자, 보험목적물 : 건물, 일반가재, 부속건물일체, 설비일체,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 이하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아래 나.

항 기재 김치냉장고를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1) 2018. 6. 27. 02:21경 E아파트 G호(이하 ‘G호’라고만 한다

)의 주방에 있던 김치냉장고(2002.경 제조 및 공급된 제품, 모델명 H,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G호 세대 및 가재도구가 소손되고, 인접한 I호, J호 세대 및 가재도구 등이 연소피해를 입었으며, K호 및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파손 및 수침피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안양동안경찰서 화재현장 감식사항을 근거로 추정한 바, 현장은 아파트 15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장조사 실시한 바, 주방 내측 김치냉장고 위치 주변에서 불상의 발화원으로 발화되어 내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김치냉장고 내부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하여는 국과수 감정 후 논단할 사안이며, 다른 인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확인 후 논단해야 할 사안이며 참고인 및 최초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