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구합11107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 24. 함평군고시 D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골프장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함평군 G 일원에 군계획시설(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평군 G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함평 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 H 골프장(회원제 27홀)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면적 : 1,662,732.9㎡ 규모 : 회원제 골프장 27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상호 : 소외 회사

나. 피고는 2019. 1. 2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소외 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함평군 고시 D,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비고 : 명칭 변경] 종류 : 함평 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 명칭 : I(대중제 27홀)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비고 : 면적 및 규모 변경] 면적 : 1,663,030.9㎡ 규모 : 대중제 골프장 27홀

다. 피고는 2019. 9. 26.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지정변경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함평군 고시 E, 이하 ‘이 사건 변경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 처분으로 골프장 운영방식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