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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3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어린 딸(8세)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녘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