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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4 2017노217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누락재산 표 1번( 이하 ‘ 이 사건 위탁 양돈’ 이라 한다), 14 내지 18번( 이하 ‘ 이 사건 수익권’ 이라 한다), 19번(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채권’ 이라 한다) 은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재산이 아니다.

설령 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해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민사 집행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위탁 양돈 관련 판단 가) 피고인, C 와 주식회사 21 세기 축산( 이하 ‘21 세기 축산’ 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 상 이 사건 위탁 양돈의 소유권이 C에 있는 듯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 94 쪽), 이를 근거로 고발인 E이 이 사건 위탁 양돈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증거기록 제 77 쪽).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 양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C의 재산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 양돈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위탁 양돈은 제주도 G 농장, H 농장, I 농장, J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들이다( 증거기록 제 94 ~ 97 쪽). 그러나 그 중 G, H, I 농장에 소재한 돼지들은 2012. 8. 3.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