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노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농가의 창고 등에 침입하여 농산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위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최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법률상 정할 수 있는 최저형이기도 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