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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4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 부가 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 )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00:53 경 위 ‘C ’에서 손님인 D 외 4명에게 가격표에 표시되지 않은 소주 4 병을 1 병당 10,000원에 판매하고, 가격표에 40,000원으로 표시된 마른 안주를 5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7조 별표 제 17호

7. 아.,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