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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4 2016노373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의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는 강제 추행죄나 준강제 추행죄의 감경적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중 밀집장소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준 강제 추행죄가 아니라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준 강제 추행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이 사건 범행과 2015년 강제 추행 전력은 모두 그 범행장소가 공중 밀집 장 소여서 성폭력범죄가 아닌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2009. 10. 4.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제 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2015년 강제 추행 전력뿐만 아니라 2005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준 강제 추행 전력도 그 범행장소가 공중 밀집 장 소여서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2000년 및 200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2건의 성폭력범죄 전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 장치부착 법 제 5조 제 1 항 제 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 사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 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