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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단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세금 관련하여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주면 이용하는 금액 100만원 당 15만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5. 6. 경 전라 북도 군산시 대명동 구역 전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계좌 (B) 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