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300545

공작물 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 20행의 ‘감정인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동부지사장’을 ‘감정인 I’로, 제3면 제1행의 ‘소유자이고,’를 ‘소유자이었고,’로, 제3면 제11행, 제14행, 제20행, 제4면 제4행, 제5행, 제6행, 제5면 제14행, 제15행, 제17행, 제20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8행의 ‘갑 제1호증,’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에서 3,’을, 제3면 제3행의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음에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1. 20. 원고로부터 대구 동구 D 대 867㎡와 지상 주택, F 전 111㎡를 매수한 후 2014. 11. 24.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각 추가하며, 제3면 제16행에서 제18행까지의 ‘원고는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 및 제4면 제7행에서 제5면 제7행까지의 ‘(3)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